이용절차
STEP 01
바우처 서비스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STEP 02
가능여부 확인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통지
STEP 03
업체선택
산후관리 업체 선택 및 계약
(예약금 납부)
STEP 04
이용 및 결제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및 결제
STEP 01
바우처 서비스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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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통지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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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 업체선택
및 계약
(예약금 납부)
STEP 04
이용 및 결제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바우처 서비스 안내
사업목적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473,200 | 511,899 | 511,7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신청장소
신청자격
지원 기간
태아유형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 인력 1명 | 10일 | 15일 | 20일 |
인력 2명 | 10일 | 15일 | 20일 | |
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15일 | 20일 | 25일 |
1주 5일, 1일 9시간(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8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 : 00~18 : 00(휴게시간 12 : 00~13 : 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지원 내용
정부 바우처 표준 서비스 내용 | ||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 적인 집 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 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애완동물 돌보기 등 |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