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STEP 01


바우처 서비스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STEP 02


가능여부 확인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통지



STEP 03


업체선택


산후관리 업체선택

및 계약

(예약금 납부)



STEP 04


이용 및 결제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바우처 서비스 안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171,393175,541173,710
3인223,722242,987227,649
4인272,614303,435279,532
5인319,763354,661334,652
6인370,489408,122398,320
7인434,898472,366473,200
8인473,200511,899511,7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태아유형지원유형지원기간
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5일10일15일
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인력 1명10일15일20일
인력 2명10일15일20일
삼태아 이상인력 2명15일20일25일


1주 5일, 1일 9시간(제공인력이 2명 투입되는 경우 8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 : 00~18 : 00(휴게시간 12 : 00~13 : 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정부 바우처 표준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신생아를 위한 서비스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 적인 집  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 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애완동물 돌보기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