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STEP 01


바우처 서비스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STEP 02


가능여부 확인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통지



STEP 03


업체선택


산후관리 업체선택

및 계약

(예약금 납부)



STEP 04


이용 및 결제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및 결제



 바우처 서비스 안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5년)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210,208
143,648
213,002
3인271,459
221,206
277,028
4인330,765
292,298
342,861
5인386,684
357,963
407,092
6인431,294
411,250
461,699
7인506,004
496,008
552,230
8인552,230
545,970
599,81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사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임


태아유형지원유형지원기간
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5일10일15일
둘째아10일15일20일
셋째아 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인력 1명10일15일20일
인력 2명10일15일20일
삼태아 이상인력 2명15일25일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 (예) 09 : 00~18 : 00 (휴게시간 12 : 00~13 : 00)

          * 휴게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 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지원 내용

  •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정부 바우처 표준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 서비스신생아를 위한 서비스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 적인 집  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 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운전 대행, 애완동물 돌보기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