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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171,393175,541173,710
3인223,722242,987227,649
4인272,614303,435279,532
5인319,763354,661334,652
6인370,489408,122398,320
7인434,898472,366473,200
8인473,200511,899511,7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